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채무로
지금껏 힘들게 노력하면서 사시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 일까요?
바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 면책 권리 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지금껏 힘들게 채무를 갚아왔다면
이제는 그 채무를 면책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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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직자 제외, 총 채무액 천만원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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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천만원 이상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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