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D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9년 9월 7일 제정이 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었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데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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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후에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저소득층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해주세요.
혹시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테고리 눌러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이미지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하니
기초수급자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D
저소득층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각종 혜택들이 하단에 보여지는데요~
총 60여 건의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네요.
본인이 필요하신 정보들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생계급여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계급여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71,201원이며
2인 가구는 802,315원이라고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아무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사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래요. :D
여러분들의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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